
동물등록 자진신고, 10월 31일까지 과태료 면제
2026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입니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를 이 기간에 등록하거나, 빠뜨린 변경신고를 하면 그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기준일 2026-10-13 · 업데이트 2026-10-14
등록하지 않으면 얼마인가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등록한 개를 잃어버리거나 사망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마치면 그 과태료는 면제됩니다.
올해 1차는 5월부터 6월까지였고, 이번이 2차입니다.
어디서 등록하나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신청합니다.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찾습니다. 조례에 따라 대행기관에서만 되는 지역이 있으니, 구청 방문을 원하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처음 등록할 때는 개를 데리고 가야 합니다. 대리인이 가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어, 등록 기관에 서류를 미리 묻습니다.
내장형과 외장형
등록 방식은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넣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다는 외장형 중 하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장형은 분실·훼손 우려가 있어 내장형을 권합니다.
내장형 장치는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장착합니다. 시술 가능 여부와 건강 상태는 수의사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11월부터는 단속이다
자진신고가 끝나면 11월 한 달 동안 지방정부와 함께 공원, 아파트 단지처럼 반려견이 자주 다니는 곳에서 등록과 변경신고, 목줄·인식표 착용을 집중단속합니다. 일정은 11월 동물등록 집중단속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월 31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공원과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등록, 변경신고, 목줄·인식표를 집중단속합니다.
변경신고만 빠뜨린 경우도 면제되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변경과 분실·사망 등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이 기간의 면제 대상으로 안내했습니다.
고양이도 이번 자진신고 대상인가?
이번 보도자료의 등록 의무는 반려 목적의 개입니다. 고양이 등록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 내장형 선택 등록 시범사업으로 따로 안내합니다.
지원 자격과 금액은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의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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