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등록과 변경신고를 하면 미등록·변경 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2026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공원·아파트 단지 등에서 등록, 변경신고, 목줄·인식표를 단속합니다.
등록대상 개와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와 인식표가 필요합니다. 시행령 별표 기준 목줄은 1차 20만 원, 인식표는 1차 5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