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외출 목줄·인식표 규정과 과태료
등록대상 개와 외출하면 목줄 등 안전조치와 인식표를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기준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이고, 인식표를 달지 않으면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이상 20만 원입니다.
기준일 2026-10-13 · 업데이트 2026-10-13
외출할 때 해야 하는 일
동물보호법 제16조는 등록대상 동물과 외출할 때 다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법은 2026년 7월 7일 시행 본문 기준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령 기준에 맞는 목줄 등,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가 되지 않게 하는 안전조치
- 이름, 소유자 연락처, 그 밖에 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적은 인식표
-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수거. 소변은 공동주택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안 공용공간과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는 기구 위로 한정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인식표에 이름, 소유자 연락처, 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하라고 안내합니다.
과태료
금액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의 부과 기준입니다. 단위는 만 원이고, 최근 2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횟수로 다음 차수를 적용합니다.
| 위반 | 1차 | 2차 | 3차 이상 |
|---|---|---|---|
|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 | 20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 인식표를 달지 않음 | 5만 원 | 10만 원 | 20만 원 |
|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음 | 5만 원 | 7만 원 | 10만 원 |
부과권자는 별표의 일반기준에 해당하면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그 감경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게 둔 경우
소유자 등이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게 하면 별도 위반입니다. 별표 기준은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입니다.
11월에 함께 본다
2026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집중단속은 등록·변경신고와 목줄·인식표를 함께 확인합니다. 10월 31일까지 등록과 변경신고를 마치면 그 등록 과태료는 면제되지만, 목줄·인식표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식표에는 무엇을 적나?
동물보호법은 개의 이름과 소유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표시하라고 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안내는 이름, 소유자 연락처, 동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목줄 과태료가 바로 50만 원인가?
아닙니다. 별표의 안전조치 위반은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입니다. 최근 2년 안의 같은 위반이 횟수에 들어갑니다.
11월 단속과도 관련 있나?
2026년 11월 집중단속은 등록·변경신고와 함께 목줄·인식표 착용을 봅니다.
지원 자격과 금액은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의 안내는 참고용입니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시행령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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